2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6년 8월 2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지만 다자녀 가구라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미리 등록해야 하고, 부모 탑승 여부도 확인됩니다. 신청만 해놓고 실제 이용조건을 놓쳐 할인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대상부터 하이패스 등록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10% 누가 받을까
2026년 신설된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과 시행일이 다릅니다.
| 자녀 수 | 할인율 | 시행일 |
|---|---|---|
| 미성년 자녀 2명 | 통행료 10% | 2026년 8월 22일부터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통행료 20% | 2026년 7월 28일부터 |
여기서 자녀 수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기준으로 하면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함께 확인되는 가구여야 합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자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속도로 영업소 방문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시 제도가 아니라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장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자녀 통행료 할인 평일에는 받을 수 없다
할인율만 보고 매일 10% 할인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장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토요일·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 이용 시점 | 2자녀 할인 |
|---|---|
| 토요일 | 10% 할인 |
| 일요일 | 10% 할인 |
| 법정공휴일 | 10% 할인 |
| 평일 | 할인 없음 |
예를 들어 통행료가 10,000원이라면 2자녀 가구는 할인 적용 시 1,000원, 3자녀 이상 가구는 2,000원을 절감하는 셈입니다. 한 번의 할인금액은 작아 보여도 주말마다 장거리 이동을 자주 한다면 누적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모든 고속도로에서 10% 할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자녀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운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이동경로에 민자구간이 포함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 할인 가능
- 민자고속도로 : 할인 대상 제외
- 민자고속도로와 연계 운행 : 할인 적용 제외 가능
- 평일 이용 : 할인 대상 제외
특히 수도권에서는 민자고속도로가 섞여 있는 노선이 적지 않습니다. 여행 전에 예상 통행료만 계산하지 말고 어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하이패스 등록방법 미리 신청해야 한다
자녀가 2명이라고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할 때 자동으로 10%가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다자녀가구 할인서비스를 신청하고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10일부터 사전 신청이 시작됐고 실제 할인은 8월 22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가구정보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할인받을 차량정보를 등록합니다.
- 사용할 하이패스카드를 등록합니다.
- 필요한 경우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신청할 때 여러 대의 차량을 한꺼번에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대당 할인 차량은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승용차 두 대를 운행한다면 주말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을 선택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차량은 부모 명의여야 할까
할인 차량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 또는 모가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이 대상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장기 렌트·리스 차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조건 | 할인 등록 가능 여부 |
|---|---|
| 부 또는 모 소유 승용차 | 가능 |
| 부 또는 모 소유 12인승 이하 승합차 | 가능 |
| 1년 이상 렌트·리스 차량 | 조건 충족 시 가능 |
| 영업용 차량 | 대상 제외 |
| 세대 내 두 번째 차량 | 추가 등록 불가 |
렌터카나 리스차량이라면 계약기간과 계약자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정보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자동차등록증이나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차에 타고 있어야 할인받는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에서 가장 독특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조건입니다. 등록된 차량을 가족이 사용한다고 무조건 할인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이용 당시 부 또는 모가 실제로 탑승해야 합니다.
탑승 여부는 출구 영업소 통과 과정에서 신청할 때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정보를 이용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모 없이 자녀와 조부모만 이동하거나 다른 사람이 등록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할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할인받으려면 3가지를 함께 기억
- 등록한 차량을 이용합니다.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합니다.
차량만 등록하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위치정보 확인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할인 확인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휴대전화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불 하이패스와 후불 하이패스 할인 방식이 다르다
다자녀 할인은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카드 종류에 따라 할인금액을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 하이패스카드 | 할인 처리 방법 |
|---|---|
| 선불 하이패스카드 | 정상 통행료 결제 후 등록한 계좌로 할인액 정산 |
| 후불 하이패스카드 | 할인이 반영된 통행료로 청구 |
선불카드를 사용한다면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바로 10%가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할인에 실패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불카드는 사후 정산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이패스만 달려 있다고 할인되는 게 아니다
이 부분에서 실제 실수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돼 있어도 신청할 때 등록한 카드가 아닌 다른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면 정상적인 할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하이패스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다면 다자녀 할인 신청 때 어떤 카드를 등록했는지 표시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할인 차량 : 세대당 1대
- 할인용 하이패스카드 : 세대당 1개 등록
- 부 또는 모 탑승 : 필요
- 주말·공휴일 이용 : 필요
-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 적용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신청했는데 왜 할인이 안 되지?’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할 때는 차량과 카드, 부모 탑승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자녀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합니다.
- 할인받을 차량을 세대당 1대 선택합니다.
- 차량이 신청 가능한 비영업용 차량인지 확인합니다.
- 하이패스카드 1개를 정해 등록합니다.
- 선불카드라면 환급계좌 정보도 확인합니다.
- 주말·공휴일에 이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인지 확인합니다.
- 운행할 때 부 또는 모가 함께 탑승합니다.
- 차량·카드·전화번호가 바뀌면 변경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차량이 두 대 이상인 가정이라면 장거리 가족여행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할인율 10% 자체보다 실제로 할인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
2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시작됐으며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다자녀가구는 주말·공휴일 통행료의 10%, 3명 이상이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사전등록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부모 탑승이라는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청 완료 화면만 보고 끝내기보다 첫 이용 전에 등록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한 번 더 맞춰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주말에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작은 할인이라도 3년 동안 누적하면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세부 운영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차량이나 가족관계가 달라졌다면 이용 전에 등록정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 2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평일에도 10%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토요일·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적용됩니다. 평일에는 다자녀 가구로 등록돼 있어도 해당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용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다자녀 하이패스 등록만 하면 부모가 안 타도 할인되나요?
부 또는 모가 실제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출구 영업소 통과 과정에서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용해 부모 탑승 여부를 확인하므로 등록 차량만 가족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할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