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궐위되어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조기 대선은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되었는데 선거와 관련된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선거권이 있는자, 즉 선거가 가능한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결과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왔죠.
다들 실시간으로 보셨을텐데요. 혹시 안보신 분은 판결문 요약한 거 있으니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대통령 선거일
대통령 선거일은 2025년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이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인데, 이번 선거는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사전투표
그리고 사전투표는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의 투표시간은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에 따른 투표시간 연장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후 6시 마감됩니다.
이번 사전 투표는 왜 목요일, 금요일에 진행될까요?
보통은 사전투표가 금요일, 토요일에 진행 되는 것으로 많이들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전투표는 목요일, 금요일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대선, 총선, 지선 모두 수요일에 선거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사전투표일은 늘 금요일, 토요일이었는데, 보궐선거는 요일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은 화요일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전투표가 목요일, 금요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선거권자 : 투표가 가능한 나이
투표가 가능한 나이인 선거권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만 나이”라는게 없어졌으니 당연히 18세는 예전의 “만 18세”라는 것 혼동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은 몇년 몇월 며칠 생일인 사람일까요?
2007년 6월 3일 생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2007년 6월 4일 생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는 것이죠!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들중 일부는 투표를 할 수 있고, 일부는 투표를 못하게 되죠.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4월 4일부터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는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정치 신인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제공하고, 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내용
- 등록 시기: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 기준 24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등록 절차: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대통령선거의 경우 6억 원의 20%인 1억 2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 기록 증명서 등을 포함한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피선거권이 있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권한 및 활동
- 선거사무소 설치: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배포: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가 가능하며, 배우자와 지정된 1인이 함께 명함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발송: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로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표지물 착용: 어깨띠나 기타 표지물을 착용하여 자신을 알릴 수 있습니다.
후보자등록 신청 : 5월 10일~5월 11일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즉 2025년 5월 10일(토)부터 5월 11일(일)까지 진행됩니다.
후보자등록 신청 절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후보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록대상재산 신고서
- 병역사항 신고서
- 최근 5년간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 전과기록증명서
- 정규학력증명서
-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또는 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추천장.
기탁금 납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총 기탁금은 6억 원입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이미 납부한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80%)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후보자 자격 요건
- 연령 및 국적: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직위 사임 요건: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대상자는 선거일 전 30일(2025년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 전에 사직해야 합니다.
후보자등록 후 권한
- 후보자로 등록되면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며, 선거사무소 설치, 홍보물 배포, 선거운동원 고용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인 **2025년 5월 12일(월)**부터 시작됩니다.
중요 참고사항
- 등록 서류는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무소속 후보자는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추천장을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선거 일정과 선거권 기준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Q1.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A.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2025년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이므로, 2007년 6월 3일 출생자까지는 투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2007년 6월 4일 이후 출생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18세는 예전의 '만 18세'와 같은 의미입니다.
Q2.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일이 목요일과 금요일인 이유는 뭔가요?
A. 일반적인 선거는 수요일에 치러지므로, 사전투표는 그 전주 금요일·토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5년 대선은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화요일(6월 3일)**에 실시되며, 이에 따라 사전투표는 법 규정상 선거일 5일 전 이틀간, 즉 **5월 29일(목)~30일(금)**에 실시되는 것입니다. 보궐선거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일도 달라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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