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상황별 완벽 정리,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전방 빨간불, 두 번째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등을 잘못 판단하면 범칙금과 벌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위반·적법 상황을 한눈에 정리해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1.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일반 교차로

①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이 경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 위치는 보통 다음 순서로 판단하면 됩니다.

  1.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앞
  2. 정지선이 없고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앞
  3. 둘 다 애매하면 교차로 직전

즉, 빨간불인데 우회전 차로라고 해서 그냥 슬금슬금 돌아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수준의 일시정지를 한 뒤,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상 적색 등화에서는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하며, 우회전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적법한 경우

  •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다.
  •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춘다.
  • 보행자나 자전거가 없는지 확인한다.
  • 다른 차량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 천천히 우회전한다.

적법

위반인 경우

  • 전방 신호가 빨간불인데 속도만 줄이고 그대로 우회전한다.
  • 보행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멈추지 않고 지나간다.
  • 앞차가 멈췄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재촉한다.

위반 가능성이 큼

전방 적색 신호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신호·지시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불인 경우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면 원칙적으로 우회전 진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회전하면서 만나는 오른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즉,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다시 보행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경우

  •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다.
  •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
  • 건너려는 사람도 없다.
  •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적법

위반인 경우

  •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라 그대로 우회전했다.
  • 그런데 우회전 후 만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었다.
  • 또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다.
  •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횡단보도별로 나눠서 보는 우회전 기준

이미지처럼 우회전할 때는 보통 횡단보도를 두 번 만납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는 내가 우회전하기 전, 차량 앞쪽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는 우회전한 뒤 바로 만나는 오른쪽 횡단보도입니다.

① 첫 번째 횡단보도 앞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이 첫 번째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보다 내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지가 중요합니다.

정리

  • 전방 차량 신호 빨간불
    →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 전방 차량 신호 초록불
    → 우회전 가능하나, 보행자와 자전거에 주의하며 서행

② 두 번째 횡단보도 앞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사람이 없으면 서행 통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도 실제로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정리

  •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
    일시정지
  • 보행자가 건너려고 한다
    일시정지
  • 보행자가 없다
    서행 가능
  •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지만 사람이 없다
    → 주변 확인 후 서행 가능
  •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지만 사람이 건너고 있다
    일시정지

핵심은 보행자 신호 색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행자가 있는지,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기준이 더 명확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우회전 전용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즉, 일반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우회전 전용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하면 안 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경우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
  • 녹색 화살표가 켜졌다.
  • 보행자와 자전거를 확인한다.
  •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적법

위반인 경우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빨간불이다.
  • 보행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회전한다.

신호위반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는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크거나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없으니 가도 되겠지”가 아니라 신호 자체를 따라야 하는 장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4. 이미지 기준으로 쉽게 설명하면

우회전 기준

1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이미지의 1번 차량 위치에서 전방의 1-2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우회전하기 전에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빨간불 = 일단 정지

그다음 첫 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교차로 내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며,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2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우회전 중이거나 우회전 직후인 2번 위치에서는 오른쪽 횡단보도, 즉 2-1 횡단보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한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이미 우회전을 시작했으니 가도 된다”가 아닙니다.

우회전 중이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입니다.

3번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이미지의 3번 신호등처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일반 신호보다 우회전 전용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빨간불이면 정지, 녹색 화살표면 보행자 확인 후 우회전입니다.

  • 우회전 전용 신호등 빨간불 = 절대 우회전 금지
  • 녹색 화살표 = 보행자 확인 후 서행 우회전 가능

5. 실전 운전 기준으로 외우는 방법


가장 쉽게 외우려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 빨간불이면 무조건 한 번 멈춤
  • 사람이 있으면 또 멈춤
  •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그 신호만 봄
  • 갈 수 있을 때도 빠르게가 아니라 서행

여기서 말하는 일시정지는 단순 감속이 아닙니다. 차량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1~2초라도 완전히 멈춘 뒤 주변을 확인해야 안전하고, 단속 시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위반으로 보기 쉬운 대표 사례

다음 행동은 특히 단속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 전방 빨간불에서 속도만 줄이고 우회전하는 경우
  •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 차량이 먼저 지나가는 경우
  •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건너려는 모습인데 “아직 안 건넜다”고 보고 지나가는 경우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보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우회전하는 경우
  • 앞차가 일시정지했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진행을 강요하는 경우

특히 경찰은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7.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데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경우

이 경우는 보통 신호위반으로 봅니다.

구분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범칙금 7만 원 6만 원 4만 원
벌점 15점 15점 15점

즉,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데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입니다.

무인단속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합차 8만 원, 승용차 7만 원, 이륜차 5만 원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우회전한 경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우회전하면 이것도 신호위반입니다.

구분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범칙금 7만 원 6만 원 4만 원
벌점 15점 15점 15점
과태료 8만 원 7만 원 5만 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 멈추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보행자가 이미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구분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범칙금 7만 원 6만 원 4만 원
벌점 10점 10점 10점

 

즉,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태료는 승합차 8만 원, 승용차 7만 원, 이륜차 5만 원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범칙금은 보통 현장에서 경찰관이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이때는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나 영상 등으로 위반 차량은 확인됐지만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금액이 범칙금보다 1만 원 정도 높습니다.

핵심만 외우기

  • 빨간불에 안 멈추면 신호위반: 승용차 6만 원 + 벌점 15점
  • 보행자 있는데 안 멈추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승용차 6만 원 + 벌점 10점
  • 무인단속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보통 7만 원, 벌점 없음
  •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 가능

최종 결론

우회전 규정은 복잡해 보여도 실제 기준은 단순합니다.

  • 전방 빨간불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 하면 일시정지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 화살표일 때만 우회전
  • 통과 가능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서행

따라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냐 빨간불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지,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지입니다.

Q1.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하나요?

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앞, 정지선이 없으면 횡단보도 앞, 둘 다 애매하면 교차로 직전에서 완전히 멈춘 뒤 주변을 확인하고 서행 우회전해야 합니다.

Q2.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해도 되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보행자 신호 색깔이 아니라 실제 보행자 유무입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주변을 충분히 확인한 뒤 서행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모습이 보이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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